[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오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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