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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관할위반 아냐...서울중앙지법서 계속 진행"

기사등록 : 2023-04-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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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상급법원에 관할이전 신청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창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이 사건 기소가 관할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당초 이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피고인 대부분의 연고지가 경남 창원 지역인데, 대공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창원지검에서만 수사한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도 함께 수사를 해왔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적도 있다"며 변호인의 관할위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 4명이 모두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주거지가 창원인 피고인들은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주거지가 서울인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사건의 실체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할위반 주장은) 절차적 쟁점을 내세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들의 현재 거주지 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피고인으로 4명이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한 공동피고인 관련 규정 등을 보면 관할이 아니라서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불복한 변호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바로 기각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적 단체인 자통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법원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차례로 기각됐고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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