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7년간 진행된 BBQ와 bhc간 손해배상소송전 두 건이 마무리됐다. 다만 양사는 소송 결과를 놓고 각각 '서로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소송전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18일 BBQ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3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앞서 지난해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 은1심 판결을 뒤집고 BBQ가 가지급 한 290억을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며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그런데 BBQ는 2017년 bhc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며 BBQ와 bhc 간의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다.
반면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도 원고 기각으로 매듭지어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BBQ가 bhc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치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은 BBQ가 2018년 박현종 bhc 회장과 bhc치킨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개발 및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치킨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다.
BBQ와 bhc는 각각 소송결과에 대해 서로 "당사가 이겼다"는 해석을 내며 공방전을 벌였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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