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150억원 이상 부풀려 국고를 편취한 혐의로 삼성물산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삼성물산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물산 고문 A(66) 씨와 부장 B(59) 씨, 전 차장 C(54), 차장 D(49) 씨 등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 부사장 E(61) 씨와 전 부장 F(50) 씨와 G(51) 씨, 이사 H(45) 씨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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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계서 작성 단계부터 공모해 작업일수, 바지선 임대료, 비교견적 등을 조작하고 표준품셈(법령상 공사비 산정 기준)을 허위 적용하는 방법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총 347억원을 지급받아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3월경 전남 신안군 거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공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발주청이 삼성물산과 347억원 상당 규모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삼성물산 이를 지급받도록 해 편취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물산은 방파제 추가공사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진행중이었던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해당 공사만을 위한 특수임무팀을 조직하고, 설계사와 합동사무실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청에 제출할 설계서상 공사비 산출 내역에 따라 공사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설계서 작성 단계부터 작업일수를 임의 변경하고 허위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설계서상 공사 금액은 190억원에서 347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증액됐는데, 부풀려진 금액은 157억원 상당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삼성물산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347억원 가운중 실제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14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가를 기망해 관급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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