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환경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 5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 627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영업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은 것을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외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벤츠 차량 한 대당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총 20억62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8월 6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부가 변경됐음에도 우리나라 환경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5833대의 차량을 부정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 12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사실을 환경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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