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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세사기 주택 6개월 이상 경매·매각 유예

기사등록 : 2023-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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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소 전달
피해자 희망시 경매 유예…진행중 경매도 연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 피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2금융권 등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유예조치는 최소 6개월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의 배임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피해 임차인이 다수 발생해 피해자의 긴급 주거안정과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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