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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 마련…임시 거처 지원

기사등록 : 2023-04-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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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돼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 법률· 심리 등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 조사결과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2479채이며 이 가운데 1523채의 집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며 87채는 매각됐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경매 낙찰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주택은 보증금이 없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만 18∼39세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에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채가 확보돼 있으며 이 중 38채는 입주가 완료됐거나 입주 대기 중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시는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는 예산 60억원과 8억6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사비 지원 예산은 7억5000만원 수준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다.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시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유 시장은 "앞서 요청한 경매 유예와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등 대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 연구하면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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