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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적발…처음으로 범죄단체죄 적용

기사등록 : 2023-04-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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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짜 임차인 등을 내세워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70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범죄단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51)씨 등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자금 73억3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역할을 나눠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금융권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죄를 적용했다.

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죄를 적용, 사기 조직을 엄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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