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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벤처·스타트업 침체 위기에 10.5조 추가지원

기사등록 : 2023-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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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정책펀드·R&D에 10.5조 공급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0.5→1% 확대
M&A·세컨더리펀드 신주투자 의무 폐지
2027년 일몰 예정 벤처기업법 상시 전환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대내외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위기 극복, 성장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시드'부터 '시리즈C'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이번 방안에는 10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투자 규제 개선, 벤처 관련 제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초기 성장단계(시드~시리즈A)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엔젤투자와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확대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는 5년간 25조원을 공급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7 victory@newspim.com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보, 신보를 통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C 이후) 기업에 대해선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소규모 M&A 활성화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또한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고 해외투자센터를 미국,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처럼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 단계별 지원에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두배 확대

방안에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지분 50% 이상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매출이 없을 시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플랫폼 기업은 연평균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등의 지표를 신설한다.

그밖에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끔 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20 victory@newspim.com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하여 벤처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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