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요청에 따라 A씨가 김 전 부원장을 대면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로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 수원 영통구 광교 자택에 보관돼 있던 가방(검정색 백팩)을 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6월 경 자택에 백팩을 메고 들어온 것을 기억하는가', '백팩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나' 등 이어지는 검찰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유 전 본부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언급하며 A씨에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구했으나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할 현금 5억원이 담긴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가 A씨에게 보여주며 '당신은 알면 안 돼, 선거하는 데 사용할거야'라고 말했다. 또 '아내가 저와 김용이 만날 장소를 정하는 통화내용을 들었고 나가는 것도 봤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 맞냐는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유동규 피고인은 김용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다"며 "유동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어야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고 만약 돈을 안 받았다면 더 크게 처벌 받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유동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인은 배우자로 진술하러 나왔는데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유동규 피고인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저 사람(유 전 본부장)이 나가서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운전하면서도 누가 뒤에서 따라오지 않나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증언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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