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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래구, 증거인멸·회유 정황 확인…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

기사등록 : 2023-04-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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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조사 이후 곧바로 영장 청구…충분한 증거로 혐의 입증도 자신
9400만원 이외 살포 가능성도 염두…"자금 수수자 수사도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 등 공여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더해 금품을 받은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자금 추적을 통해 추가 살포 금액 여부도 파고들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대전 동구강래구 전 지역위원장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과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이 지난해 진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 동구 불공정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강래구 SNS캡처, 뉴스핌 DB] 2023.04.17 gyun507@newspim.com

◆ 강래구, 전당대회서 9400만원 살포…3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도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합계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저녁 늦은 시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그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강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에 더해 추가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강 회장은 2020년 9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전 부총장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청탁하면서 합계 9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가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을 확인해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했으나, 그의 자금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사용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들에 대해선 수사 중이며, 우선 자금 조성·살포 과정을 수사한 뒤 금품 수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檢, 추가 살포 가능성 염두에 두고 수사 진행

당시 전당대회에 앞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살포된 금액은 현재까지 총 94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검찰은 이 금액에 더해 추가 금액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은 9400만원이지만 추가 가능성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전당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전말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돼 해당 금원이 전당대회에서 사용한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수수 과정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부분을 확인한 뒤 강 회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근 민주당 관련 사건에 편중된 수사 지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경우 지난 정권부터 수사한 것을 이어받은 것이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사건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확인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 단서가 확인됐다면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의무로, 왜 수사하는지 말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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