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국제공항에서 활주로에 있던 여객기를 추돌할 뻔 했던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항공안전장애 관련한 의무보고가 접수돼 사실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9일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서 막 착륙한 대한항공 KE1118 항공기가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BX8027 항공기를 추돌할 뻔 했다.
이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도착활주로와 이륙활주로를 연결하는 유도로상의 정지선을 침범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지선 침범이 확인되자 관제사가 즉시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실 조사를 실시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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