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회삿돈 사적 유용 등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부장 박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회장과 박씨는 모두 법정에 나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 인수 및 부당지원 거래, MKT 자금 사적 대여, 회삿돈 사적 유용 등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MKT 인수 당시 한국타이어 사업기회를 유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고발이 필요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타이어 몰드 거래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이미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배임 행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리한의 경영이 어려웠지만 집안의 자력을 믿고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겠다고 생각해 대여한 것이고 실제로 변제를 받아 회사로서는 전혀 피해본 것이 없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인 카드·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주거지 이사비와 가구비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횡령 및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회장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차량 구입 당시 말단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회장과 공모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피고인이 (조 회장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차량 은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운전사가 차량을 이동하고 나서 알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에 앞서 기소한 한국타이어 법인과 상무 정모 씨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재판부와 협의 후 병합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계열사인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지분을 임의 반영한 후 MKT에 유리한 단가 책정 방식을 통해 13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면서도 채권회수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 개인 물품 구입 결제 등에 쓴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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