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레인보우합창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비 지급 논란을 알린 언론보도에서 합창단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대표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얼굴이 노출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 전 비서관이 합창단 학부모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으로 이름을 알린 레인보우합창단은 김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산하에 있다.
합창단은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 행사에 초대받았다. 합창단 측은 2017년 12월 27일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10박 11일 일정의 식사 및 간식비로 30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며 합창단과 조직위 간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 등 합창단 측은 이를 거부했고 학부모들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4분 48초의 동영상이 촬영됐다. 학부모들이 이 사건을 방송사에 제보해 뉴스에 방영됐는데, 해당 동영상의 일부를 편집해 사용하면서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32초간 드러났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비서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공표거절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의 대상 및 그 영향력, 경위와 목적, 방송에서 원고 얼굴이 노출된 분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며 피고 두 명에게 각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초상권이 침해됐더라도 참가비 지급 요청 사건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원고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임명됐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과 동성애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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