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셔틀버스서 7세 여아 성추행 50대 운전기사 징역형

기사등록 : 2023-04-24 14: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수영장 셔틀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 하던 중 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며 "피고인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는 한 일어나기 어려우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jongwon345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