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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극단 선택·마약복용·참사 그대로 노출..."대책 마련돼야"

기사등록 : 2023-04-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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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남 여중생 'SNS 라이브 극단 선택' 사건 발생
전우원 마약·이태원 참사 생중계 되기도
전문가 "방송법 손질 늦출 수 없어…'OTT' 등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신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가감 없이 노출되고 있지만 방송법의 통제 밖에 있어 제재가 안 되는 실정이다. 각 플랫폼의 자정 노력에만 기댈 수밖에 없어 '통합방송법 제정' 등 법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NS 라이브 방송' 이후 사건 급증…'베르테르 효과' 우려도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닷새간 서울 강남구에서 잇따른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10대 학생 A양은 SNS 라이브 방송을 켜놓은 채 투신해 충격을 줬다. A양이 투신 계획을 알리고 실제 투신한 뒤 소방 관계자가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중계됐다. 해당 방송에는 수십 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하루 뒤인 지난 17일, 도곡동에 흉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3일 뒤인 20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중학생이 떨어져 숨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또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 현상)'가 나타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관련한 모방 현상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밖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마약 복용 과정과 반응이 노출되기도 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했다. 그는 몸을 심하게 떠는 등 환각 증세를 보이거나 급기야 웃통을 벗고 괴성을 지르며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해당 장면 또한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송출·배포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탓에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도 있다. 당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현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시민들이 상황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면증에 걸렸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등 괴롭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방송법 규제 사각지대…전문가들 "'통합방송법' 마련해야"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통신)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유해성·공정성·객관성 등 다양한 요소로 엄격하게 규제받는 방송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사후 규제만 허락된다.

관련한 문제가 범죄로까지 번지는 실정이지만 감시체계는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앙대 성동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OTT도 똑같은 콘텐츠이지만 법의 제재 밖에 있다"며 "통합방송법 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유현재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콘텐츠 중심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플랫폼이 달라지면 규율하는 부서가 달라진다. 오늘만 해도 당장 플랫폼이 하나 나올 수 있는 만큼 콘텐츠별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낡은 방송법 규제를 해소하고 OTT를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9년 유튜브를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송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의 빈틈을 메우거나 SNS 사업자의 자정 노력, 유포자 처벌 강화 등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당장 방송법에 입각해서 규제를 못하더라도 반인륜적이고 충격적인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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