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펼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
주요 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하여 광고한 인쇄물,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또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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