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6일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기본적 틀이 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만 있었다.
[서울=뉴스핌]서울시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했다.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약자동행 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있다. 7월까지는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에는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 위원회를 구성해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환류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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