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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재판부 "공범도 병합…구속기간 내 못 끝내"

기사등록 : 2023-04-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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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배우자 등 공범 사건도 병합…6월14일 첫 공판
재판부 "6개월 구속만기 석방 또는 조건부 보석 고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부가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지 못한다며 불구속 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측근인 이한성 공동대표, 최우향 사내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병합 후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mironj19@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 청구와 관련해 "보석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지만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김만배 피고인에 대한 합의부 재판(대장동 본류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는데 우리 사건에서 범죄수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속기간은 법에 (심급별) 6개월로 정해져 있고 6개월 만에 다 끝낼 수 없다는 건 검사님들도 이해하실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구속만기로 풀어주는 방법과 그 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으로 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석방을 할지 6개월 만기로 할지 고민되고 있는데 정진상 피고인 사건도 구속만기 내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출석 담보 방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이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한성·최우향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기소돼 저희 재판부로 배당됐다"며 "공범들의 범죄사실이 피고인들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들을 하나로 묶는 최종적인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며 "오는 6월 14일에 병합된 피고인들을 모두 소환해 첫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428억원 약속' 부분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이 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428억원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와 함께 빼돌린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차용금 명목으로 가장했다는 내용의 범행동기와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당연히 기재돼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돼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추후 판결 과정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의 자금 은닉을 위해 관련 수익을 수표 또는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씨와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인멸교사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를 추가 기소하고 김씨의 배우자 A씨와 이성문 공동대표 등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범죄수익 390억원 중 이성문 씨는 290억, 최씨는 95억원, 이한성 씨는 75억원, A씨는 약 40억원의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김씨는 2021년 9월 경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경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와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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