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1·2구역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3·4·5구역 사업자는 27일 발표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점 [사진=뉴스핌DB] |
향수·화장품를 판매할 수 있는 1구역은 호텔신라가,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2구역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 기업으로 제한된 8·9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신라와 신세계를 비롯해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총 5개사가 참여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가격심사 등을 거쳐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27일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3·4·5구역 사업자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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