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여야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3.04.10 pangbin@newspim.com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간호법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ㆍ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해당 법안들의 야당 단독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이 있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직역 간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거센 상황이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의료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