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0명,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신속처리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년 발의된 지 3년 만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법안을 발표했으나 법안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수차례 계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를 도입하고, 복수의결권 행사의 제한요건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방어장치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의 염원이 담긴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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