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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강소기업 2만7682곳 선정…전년대비 66% 급증

기사등록 : 2023-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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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는 근로자 20인 이하…비수도권 43%
채용지원·신용보증 및 세무조사 우대 혜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2만7682개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66%나 급증한 것이다.

'강소기업'은 일반기업 중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내 산재 사망 발생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전년(1만6655개) 대비 1만1027개(66.2%) 늘어난 2만7682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만3917개에 달했다.

추천받은 우수기업과 신청기업은 1727개가 늘어난 4만9036개다.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과정에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4.27 swimming@newspim.com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 기업이 40.6%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7.5%), 51~100인 이하 기업(13.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2.4%)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2.4%), 정보통신업(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3%)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42.9%에 달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4%에서 올해 42.9%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내달 1일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 6월부터 선정서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오는 8월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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