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27 18:2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한 제3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제출됐고 이를 8억 8000만 원 감액 조정해 36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시정질문 1건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등으로 이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아울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시정 질문에는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화성시에 설치한 상생협력센터의 효과 및 성과와 일몰 사유 △화성시 대상 홍보비 사용 효과 및 목표 △시민협의체 활동 목표 및 효과 △지원위원회 미구성 사유 △수원-화성 민민갈등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에 대한 화성시 항의 관련 수원시 입장 및 조치 계획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 △김진표 의장 발의 군 공항 이전 특별이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 계획 등 8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한편 김기정 의장은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토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전 국민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다음 회기인 제37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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