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에 항의하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
서울변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오염수가 무해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민들조차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환경기술연구소나 업체들이 방사능 물질의 다양한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단순하게 희석한 뒤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 즉각 중단 ▲오염수 및 오염수 방류 지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오염수 처리·모니터링·검증에 국제기구와 인접국가 기술자, 정부 관계자 참여 및 감시 허용 ▲오염수의 깨끗한 정화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