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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성폭행 혐의' 징역 15년 50대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등록 : 2023-04-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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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며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통학 승합차를 이용했던 여고생 B씨를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당시 A씨는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 사무실과 승합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후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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