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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대책 온라인 설명회…"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

기사등록 : 2023-04-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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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사진=뉴스핌DB]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27일 발표된 지원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질의에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당초 1시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수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의 대상요건과 대출·세제지원 등 정부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으며 사례별로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다수였다.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자들의 질의도 다수 올라왔다. 정부는 이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완화된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LH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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