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초저출생 시대,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 전액 무료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만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혼모‧부 병원비・양육용품 지원 확대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대폭 완화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늘린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또한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및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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