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다량 소비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광고·판매 누리집 게시글을 점검해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이에게 많이 선물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하나 결과, 허위·과대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2 kh99@newspim.com |
식약처는 "식품·건기식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며 건기식에는 식약처의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다"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 점검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미백·주름개선 등 심사내용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2 kh99@newspim.com |
보건용·비말차단마스크 판매 글 총 200건 점검 결과에서는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 41건과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20건의 총 61건이 적발됐다. 비염 치료기 판매 글 200건 중에서는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41건과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8건을 포함한 총 51건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비염 치료기 등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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