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김한규 의원실은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