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직접적인 보증금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야당 측이 최대 절반 정도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을 잇달아 법안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범위가 모호하고 피해자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보증금 보상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 측은 보증금 상당부분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될 것을 보인다.
◆ 전세사기 피해액 평균 1.6억...최우선변제·채권매입 시행시 1억 안팎 우선 보존
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야당 측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인당 피해액은 1억6800만원 정도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금융기관이 선순위 근저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찾기 어렵다. 시세의 40~50%에 경매 낙찰이 돼도 선순위 근저당권에 우선 배당이 이뤄지면 후순위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동탄 250채 오피스텔 사기는 개인이 매맷값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한 사례로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 경매시 낙찰대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경기 하락으로 시세가 최고가 대비 30~40% 하락해 세입자가 보증금 대부분을 떼일 공산이 크다.
여당이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시행되면 보증금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우선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대 5500만원인 최우선 변제액을 최대 1억1000만원으로 2배 높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이 1억6000만원이란 점에서 최우선 변제액이 상향되면 70%를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공공매입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최소한 보증금의 50%를 우선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법 기준 완화 등 보완책 마련...직접 지원에는 '회의적' 우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보상을 둘러싼 여당과 피해자의 압박 강도가 높아져 당정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가 빌라·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자와 세입자가 채권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는 기준점인 셈이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윤창빈 기자] |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보증금 회수의 불확실성으로 빌라·다세대 주택의 기피 현상이 극심하다. 집을 처분하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미추홀구, 동탄 등처럼 계획적인 사기 행각뿐 아니라 주택시장 환경, 집주인 자금력 등에 따라 전세 피해자가 양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토위 소속 여당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간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우선매수권, 대출 지원 포함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사인 간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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