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노트북 판매업체의 '사주'를 받고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G마켓에 갑질을 요구한 노트북 판매업체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한 G마켓에 시정명령을, 이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이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은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매출에 타격을 받자, G마켓에 최저가 상품 등록을 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G마켓은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수용했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G마켓은 특히 PCS 쿠폰 삭제 사실과 이유를 입점업체에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 하자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G마켓의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오진상사처럼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 남용을 하도록 한 자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법상 교사범을 처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5.03 dream7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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