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은 3일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대출 받은 혐의로 A(55)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03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관련시설 설치 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악용했다.
이들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금 70~90%를 지원받아 나머지 자부담 10~30%를 충당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5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금융기관, 세무서,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 재정 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이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