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시청에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2023.05.03 jongwon3454@newspim.com |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벌금이 500만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했을때 벌금 800만원을 구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지금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시민들이 재판으로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뤘고 거짓된 말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선처해주리라 믿고 아산시장으로써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 제기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세현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