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전세사기 상담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야간과 주말에도 확대해 운영한다.
또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해 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평일 9시부터 20시, 주말·공휴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오는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 외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시는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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