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이 바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김영진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수원 병)은 현재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2001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성적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 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량 '표기' 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친환경인증이 아니다. 실제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직후 되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반면 환경부가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제도로는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제도가 있다.
이처럼 친환경인증과 친환경인증이 아닌 두 제도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왔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를 친환경인증으로 오해를 일으키도록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워싱(친환경위장술)'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영진 의원은 "개념과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의 명칭과 로고가 유사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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