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을 분할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감액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1983년 10월 결혼해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12월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노령연금액이 월 59만9950원에서 월 30만3170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A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사위원회는 B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다고 보고 분할연금 수급권 제외 기간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 기간을 초과한 분할연금지급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당시 B씨가 실제 이혼 연월일란에 '1994년 4월 20일부터 별거'라고 직접 기재했던 점, 1994년 1월경부터 A씨와 B씨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B씨가 집을 나간 이후 11년 6개월간 A씨와 동거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두 아들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정하는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기간이 혼인 기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해당 기간 가사·육아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까지 혼인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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