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출처 등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말 가상화폐를 짧은시간 대량으로 인출한 거래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받고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2월 사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위믹스' 80여만 개(당시 시세 60억원 가량)를 같은해 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 동안 거액의 가상화폐가 이동하자 이를 가상화폐거래소가 FIU에 이상징후로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거래 시기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기는 당시 대선(3월 9일)과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인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보유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규모의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땐 거래자 간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트래블룰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굳이 코인을 전량 매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도록 은닉 목적을 갖고 트래블룰 시행 전 전량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선을 앞뒀던 시점인 만큼 김 의원이 매각한 코인이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나온다.
검찰은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검찰이 김 의원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상황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도로만 봐야 한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앞서 청구한 영장이 기것된 것 자체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출금 내역을 공개하며, 대규모 가상화폐 이동거래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간(2022년 1~3월)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출한 가상화폐를 전부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말 황당무계한 소설을 아무 근거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트래블룰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계좌만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고 모든 거래는 제 명의 계좌로만 거래했다.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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