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배승아(9)양을 숨지게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운전자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08 gyun507@newspim.com |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0.108%로 파악됐다.
방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져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간 경험으로 술 한 두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씨가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사망한 배승아 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사실이 <뉴스핌>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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