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물어야 할 2900억원 상당의 배상금 중 약 6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법무부는 9일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과 관련해 이날 오전 1시32분 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며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 달러(한화 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한은행 매각 절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모순적 과세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원)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가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배상원금에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가 포함돼 과다 산정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배상 원금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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