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장애 연금 수급자 220명에게 무료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 등에게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유족·장애 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 1644-8307로 전화해 전국 1019곳 심리상담센터 중 원하는 곳에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전화나 화상, 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1회 1시간씩 최대 7회에 걸쳐 전문상담사와 1대 1로 이뤄진다. 공단은 올해 선착순 220명에게 상담을 지원한 후 앞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2023.05.09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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