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소 6개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로 판단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흐름 등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FIU는 직업이나 현금거래 내역 등 기록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본다"며 "하나의 거래만 보고 이상거래를 보는 게 아니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자체 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 다음, 분석 결과가 이상하면 통보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통보할 때도 자기들이 판단한 근거 정도는 주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FIU의 판단 근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FIU가 분석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서 기각됐다. 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해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오래 전에 했던 것이고 조금 (수사가) 막혀있던 것인데 지금 이슈화가 됐으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2월 사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위믹스' 80여만 개(당시 시세 60억원 가량)를 같은해 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 동안 거액의 가상화폐가 이동하자 이를 가상화폐거래소가 FIU에 이상징후로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기는 당시 대선(3월 9일)과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인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보유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규모의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땐 거래자 간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트래블룰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굳이 코인을 전량 매도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며 당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 자금 6억원으로 투자한 주식을 매도해 코인에 재투자한 것이라며 자금 출처에 대해 해명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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