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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수출 전선 '구원투수'로 떠오른 K콘텐츠

기사등록 : 2023-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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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7년 까지 수출 250억달러 목표
정부, 콘텐츠 산업에 역대 최대 7900억원 금융 공급
방미 첫 세일즈…넷플릭스, K콘텐츠에 25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서 강화된 K콘텐츠 수출 전략이 '콘텐츠 강국'의 영예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수출 250억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콘텐츠 수출 규모는 130억달러(17조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산업지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윤 정부는 올해 K콘텐츠 펀드에 역대 최대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정책금융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프로야구 시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5 photo@newspim.com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K콘텐츠의 투자 유치가 결정돼 이목을 끌었다.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미국 영화협회의 초청으로 문체부와 '영상콘텐츠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며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NBC 유니버셜,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전 세계의 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굵직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업체와 한국의 CJ, SLL, 왓챠가 참석해 양국 콘텐츠 사업의 인적 교류 활성화와 공동 제작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파라마운트는 올해 K콘텐츠 45편에 투자 의사를 밝히며 한층 더 성장한 K콘텐츠를 기대하게 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미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된 만큼 세일즈 외교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세일즈 성과가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 유치가 결정되면서 K문화의 산업적 성장을 실감케 했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 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억달러(3조3000억원)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은 제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고 글로벌 시장 진출 판로를 확보하게 되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는 연관 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 수출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 성과는 높게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국내 영산산업계에 대한 투자는 K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K콘텐츠의 연관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국내 제작사와 글로벌 OTT가 협력해 K드라마와 영화, 예능, 다큐 등 영상콘텐츠는 물론 웹툰, 패션, 뷰티, 푸드 등 이종 산업 전반이 해외로 진출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창출될 예정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중이다. 국내 OTT 콘텐츠가 해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다. 문체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종합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4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지난 3월 문체위를 통과했다.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해 연예기획사 등의 소속 예술인에 대한 회계, 보수에 관한 사항 제공 의무 등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벌전법' 개정안도 4월에 통과되면서 창작자의 법적 권리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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