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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조직죄 적용…사기 일당에 적용 국내 처음

기사등록 : 2023-05-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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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30대 3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인천의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조직죄가 적용됐다.

범죄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로 그 동안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해 왔다.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 일당에 범죄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일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한편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일당과 관련된 전세 사기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모두 7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송치하면서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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