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로 음식을 만든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모습. [사진=대전시] 2023.05.11 nn0416@newspim.com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A업소와 서구 B업소, 유성구 C, D업소, 대덕구 F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G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유성구 H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7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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