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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깜깜이 회계' 현장조사 거부한 37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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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7곳 대상…최대 50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깜깜이' 회계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월 3일까지 38개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개 노조를 제외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7개 노조는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근거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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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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