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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감독…내달 30일까지

기사등록 : 2023-05-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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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신고 접수된 400개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내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현장 내 채용강요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 4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자율점검표 배부와 함께 신고절차 안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신고 접수된 사업장 등 전국 5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을 함께 감독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는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등이 포착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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