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마약범죄 의심 신고가 급격히 늘었지만, 정작 마약간이검사 장비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보유한 마약 간이검사기 개수도 매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마약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관련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 의심 신고건수는 매년 눈에 띄게 늘었다. 2020년 3639건에서 2021년 5636건, 2022년 7664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이다.
반면 같은 기간 마약 간이검사 관련 장비 구매 예산은 소폭 줄어들었다. 2020년 3억7400만원이었던 구매 예산은 2021년 3억7200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전년도 규모로 유지됐다.
간이시약기 보유개수도 점차적으로 줄었다. 2020년 9만470개에서 2021년 8만6200개, 2022년 8만1100개로 감소했다.
최근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장비를 확보하는 것조차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일선 파출소·지구대는 간이검사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다수 경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 같은 배경엔 마약 강제수사가 어려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 일선 경찰관, 강제 수사에 대한 고충 토로
#.서울지역 A경찰서 지구대는 '한 남성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관련 증거물을 이미 모두 숨긴 상태였다. 경찰이 남성에게 수색 협조를 요청하자 남성은 "영장을 가지고 왔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 빈손으로 돌아간 경찰이 며칠 뒤 영장을 발부 받아 다시 찾아갔을 때 남성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최근 A경찰서 112신고실장이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 고충을 토로하며 전한 일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현장에서 마약과 관련한 명확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면 경찰은 마약사범 추정자를 강제 수사할 수 없다. 마약 간이검사도 강제할 수 없다. 영장 발부나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 탓이다.
이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지구대에 마약 간이검사 장비를 두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형사과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도 마약범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빈손으로 돌아오는게 현실"이라며 "현장에 증거물이 없으면 구체적 정황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미 낌새를 눈치챈 이들이 해외로 도피해버린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 마약 의심신고 매년 급증...검거 실적은 제자리
마약 의심신고가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마약사범 검거 실적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복수의 경찰들은 이야기한다. 최근 3년간 경찰청이 집계한 연간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1만2000명대 안팎에 머물러 있다. 마약사범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마약사범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2161건, 2021년 1921건, 2022년 1870건으로 감소했다.
서울 B경찰서 한 과장급 인사는 "지금처럼 강제수사 문턱이 높은 상황에선 마약범죄 의심신고가 아무리 많이 접수돼도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마약사범을 잘 구슬려 당사자 동의를 받아내는 게 최선이다. 마약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는데 경찰 수사는 아직 낡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음주단속처럼 마약 단속도 강제수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인권침해 소지 탓에 강제수사 기준을 완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사 편의를 위해 무작정 강제수사 기준을 낮춰선 안 되며,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C경찰서 형사과장은 "의심신고 접수 대상이었거나 전과가 있는 이에 대해선 영장 없이 일정 수준의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쓰리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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