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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에 5G 28㎓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

기사등록 : 2023-05-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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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월 4일 기준 1650개 장치 구축
할당 당시 조건은 이달 말까지 1.5만개
사업자 의견 청문 거쳐 최종 처분 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취소 절차가 예정된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할당 당시(2018년)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6개월로 10% 단축했다.

또한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과기부는 이달 초부터 SKT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개 장치였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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