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열람 범위 규정 손질

기사등록 : 2023-05-12 14: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과 열람 범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는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고자 함이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12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